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이하 시행조례) 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적격한 광고비 및 업무홍보비 지출은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해 판매 (영업) 수입 15% 를 초과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부분을 초과하면 추후 납세 연도 차기 이월 공제를 허가한다. "
한편' 재정부 국세총국 광고비 및 업무홍보비 세전 공제 정책 통지' (재세 [20 12]48 호) 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의약품 제조 및 음료 제조 (주류 제조 제외) 기업에 발생한 광고비 및 업무홍보비 지출"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분을 초과하면 추후 납세 연도 차기 이월 공제를 허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