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농업부와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은 2002 년 4 월 29 일 8 장 42 조로 중화인민공화국 무공해 농산물 생산, 산지 인정, 제품인증, 감독관리 등에 대해 명확한 법률규범을 제시했다.
방법' 제 2 조에 따르면 무공해 농산물은 원산지 환경, 생산공예, 제품 품질이 국가 관련 기준과 규범에 부합하며 인증증명서를 취득하여 무공해 농산물의 가공되지 않거나 1 차 가공되지 않은 식용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법' 제 3 조는 무공해 농산물 관리가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산지 인정과 제품 인증의 작업 모델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법' 제 7 조는 국가가 생산단위와 개인이 무공해 농산물 산지 인정과 제품 인증을 신청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법" 제 8 조는 국가가 무공해 농산물 강제성 인증제도를 적시에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법" 제 13 조는 성급 농업 행정 주관부서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의 무공해 농산물 산지 인정 업무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법' 제 30 조는 농업부, 국가인증승인감독위원회가' 무공해 농산물 표시관리방법' 을 제정하고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법' 제 35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원산지 증명서, 제품 인증증서, 무공해 농산물 표시를 위조, 사기, 양도 또는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