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율 조정 후 송장을 빨간색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VAT 세율 조정 전 원래 적용 세율인 16세율과 10세율로 VAT 계산서를 발행한 일반 VAT 납세자의 경우, 판매 할인, 정지 또는 반품으로 인해 빨간색 청구서가 발행되어야 하는 경우 빨간색 청구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적용세율로 발행, 오류가 있어 재발행이 필요한 경우, 원래 적용세율에 따라 레드레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올바른 블루레터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해 드립니다. . 납세자가 이전에 17 및 11의 원래 적용 세율로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와 판매 할인, 정지 또는 반품 등으로 인해 빨간색 문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합니다. , 납세자는 "국가세무총국의 소액납세 통일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개인기준을 포함한 특정 부가가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서 공고 2018년 제18호, 이하 고시 제18호)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