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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 세무는 휴대전화 번호로 바뀌었다

불법이야, 정말 숲이 커서 무슨 새라도 있어! 이것이 어떤 논리인지 왜 이런 규정이 나오는가. 이 회사의 행위는 취업차별에 속하며 근로자의 평등취업권을 침해하고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휴대전화 번호는 근로자의 개인 선택에 속하며 노동계약이 약속한 업무내용과 무관하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교체하도록 강요하고 노동자를 차별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고용 원칙을 위반하여 취업차별에 속한다.

반취업 차별은 기업 설정 조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 직무와 무관한 요인으로 지원자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취업차별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채용에서 성별, 나이, 학력, 지역 등 업무와 무관한 요소들로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회사와 같은 행동은 적나라한가? 고용 차별? , 결국 이 회사와 연락했지만 전화번호만 바꾸면 정상적으로 입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화번호로 한 사람이 고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측정하는 것은 좀 황당하다. 영어가 46 급을 넘거나 증명서가 필요한 것과 같은 기술에 대한 요구가 있는 특별한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그러나 일반 채용은 이런 불문 규정을 정상적인 노동 채용으로 들여올 수 없을 것이다. 봉건 미신인지 아닌지는 말할 것도 없고 지원자에게 주는 느낌도 믿을 수 없다.

입법은 규범성, 보편성, 강제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취업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조치이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반취업차별법을 제정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취업차별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전문 반취업차별법이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런 부당한 채용을 통제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체 고용 환경을 더욱 명랑하게 해야 사회의 더 나은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일부 기업의 나쁜 행동을 규범화하고 건강한 취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평하고 공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약이 있은 후에야 일부 회사들은 채용 수요를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고 이렇게 황당한 농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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