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의 금융리스 계약 인지세 정책에 관한 고시'(Caishui [2015] No. 144)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 금융리스업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한 리스계약(파이낸싱 매각 및 리스백 포함)에 기재된 총 임대료를 기준으로 "대출계약 세목"에 따라 10,000당 0.5%의 세율로 세액공제를 산정합니다. ". 여기서는 금융리스 계약에 인지세가 "대출 계약"이라는 세금 범주에 따라 부과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동시에 고시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판매 및 임대업에 있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임대 자산. 이 조항은 금융판매 및 임대사업의 구매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즉, 이 조항은 임차인과 판매자가 동일한 법인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독립된 제3자인 경우에는 임대인과 체결한 구매계약에도 "매매계약" 세목에 따라 인지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는 통지문 제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처리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고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따라서 통지는 소급적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