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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근속 공무원의 퇴직정책

30년 재직공무원 퇴직제도 : 30년 근속자는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퇴직이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노령, 업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 인해 직장에서 물러나고 근로 능력이 완전히 상실(또는 부분 상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1월부터 개인이 조기 퇴직하여 받는 일회성 보조금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항목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 정책 의도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고,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정년퇴직을 옹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남성 간부 및 근로자는 60세 이상, 여성 간부는 55세 이상, 여성 근로자는 50세 이상입니다. 10년 이상의 근속년수

2. 지하, 고공, 고온, 육체 노동 및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55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 연속 근무연수 또는 10년 이상 근무

3. 남성 50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 또는 근무한 자로서 병원의 인정을 받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자로서 능력이 있는 직원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업무상 장애가 있는 자로서 병원(근로자,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으로부터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 자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직장을 그만두고 매월 장애 수당을 받습니다.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절차를 거친 후에는 장애 수당이 중단되고 기본 연금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92조 공무원은 국가가 정한 정년에 도달하거나 업무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

제93조 공무원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임면권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퇴직할 수 있다.

( 1) 복무기간이 30년에 도달한 경우

(2) 국가가 정한 정년이 5년 미만이고 20년 이상 근무한 자

(3) 주 규정 상황에 따라 조기 퇴직 자격이 있는 기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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