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장애인 취업을 비례적으로 분산시키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장애인 보장법',' 랴오닝' 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장애인 보장법' 을 시행하고' 요녕성' 에 따라 장애인 취업규정을 비례적으로 분산시켰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재 정착 고용" 장애인은 우리시의 도시 거주 계좌,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가 장애인 증명서" 보유, 법정 고용 연령 준수, 특정 노동 능력 및 고용 요구 사항을 가진 시민을 의미합니다. 제 3 조 우리 시의 행정 구역 내에 있는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이하 총칭 단위) 는 모두 필요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배치해야 하며, 장애인 취업을 배치할 수 없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 4 조 시, 자치현 (구) 정부 장애인 업무조정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 각 부서가 장애인 취업과 관련된 조정 및 감독을 비례적으로 분산시키는 일을 담당한다. 장애인 연합회가 설립한 장애인 노동취업기구는 장애인 노동능력 평가, 기술훈련, 취업소개, 취업보장금 징수 등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 P > 각급 계획위, 경위, 재정, 민정, 인사, 노동, 통계, 은행, 세무, 상공업 등은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장애인 노동취업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고용배치 및 취업보장금 징수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각 단위는 본 단위의 재직 근로자 (고정공, 계약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계획외 고용 포함) 의 총 2% 비율 (배치, 채용 포함) 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배치해야 한다. 재직 직원 수가 5 명 미만인 사람은 장애인 1 명을 배치해야 한다. 이 중 시각장애인 1 명 또는 2 급 이상 지체장애인 취업은 장애인 2 명을 배치해 계산한다. 제 6 조 장애인 취업은 시, 자치현 (구) 장애인 노동취업기관이 소개하고, 채용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장애직자 양성, 등급, 직함평가, 노동보수, 생활복지, 노동보험 등은 신체건전직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각 부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기술 훈련을 강화하여 그들의 직업 기술과 기술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7 조 장애인 취업이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단위를 배치하고, 그 차액 부분은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하며, 1 명 미만의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우리 시의 전년도 직원 1 인당 임금의 5% 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제 8 조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아래 규정에 따라 소재지 장애인 노동취업기관에 납부한다. < P > (1) 도시속 이상 단위는 시 장애인 노동취업기관에 납부하고, 구내 이하 단위는 본 구 장애인 노동취업기관에 납부한다. < P > (2) 자치현 관할 구역 내 모든 단위는 본 현 장애인 노동취업기관에 납부한다. 제 9 조 매년 12 월 2 일까지 각 부서는' 단위 배치 장애인 근로자의 연간 보고서' 를 소재지 장애인 노동취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성구시 이상 단위는 시 장애인 노동취업기관을 보고하고, 구 () 는 본 구 장애인 노동취업기구 () 를 아래 기관에 보고한다. 자치현 관할 구역 내의 모든 단위는 본 현 장애인 노동 취업 기관에 보고된다. 제 시간에 "단위 배치 장애인 근로자의 연간 보고서" 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미배치 장애인 직원에 따라 계산됩니다. < P > 승인 기관은 노동부서가 인증한 노동계약과 장애인 증명서를 기준으로 장애인 수를 배치한다. 제 1 조 장애인 노동취업기구는 각 부서가 장애인 취업상황을 비례적으로 배치하고 규정된 비율에 미치지 못한 기관에' 장애인 취업보장금 교부통지서' 를 기입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다. < P > 단위는 교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교부통지서에 제공된 은행계좌에 따라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하거나 은행을 통해 위탁수금방식으로 납부한다. 제 11 조 기관, 단체, 사업 단위가 장애인 고용보장금을 납부하여 단위 예산 경비 도급 또는 기타 수입에서 지출한다. 기업은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하여 관리비에서 지출한다. 제 12 조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원칙적으로 납부, 감면 또는 면제를 늦추지 않아야 하며,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대금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재정 세무서가 승인한 단위의 연간 재무결산 또는 결산표에 따라 시 장애인 업무조정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비준을 거쳐 서면 회답을 한 후에야 미납, 삭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13 조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시, 자치현 (구) 장애인 노동취업기관 전문가구에 의해 저장되고, 전용자금으로 재정관리에 포함돼 감사감독을 받는다. 제 14 조 자치현 장애인 노동취업기관은 매년 징수해야 할 장애인 취업보장금 총액 (전년도 잔고와 은행예금이자 제외) 의 12%, 구 장애인 노동취업기구가 매년 징수해야 할 장애인 취업보장금 총액의 1% 를 시 장애인 노동취업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시 장애인 노동취업기구가 압수한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성 관련 규정에 따라 성 장애인 노동취업기관에 상납한다. 제 15 조 장애인 취업보장금의 주요 용도: < P > (1) 장애인 직업기술 훈련 경비 보조금 < P > (2) 유상으로 장애인 단체 취업이나 개인 개업을 지원한다. < P > (3) 장애인 취업에 탁월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을 장려하다. < P > 장애인 취업보장금의 예금이자는 보장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보장금 연말 잔액은 다음 해 사용을 이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