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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누세의 소급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탈세의 기소 기간은 5 년에서 10 년이며, 탈세는 납세자가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탈세자 세무서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규정에 따라 누락된 세금을 보충하도록 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미지급, 세금 누락일로부터 매일 세금 연체료를 증납한다. 만약 행위가 본죄를 범한다면,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할 수 있으며, 기소 기간은 5 년이다.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기소기간은 10 년이다.

세금 징수 관리법에도 세무서의 책임으로 납세자, 압류의무자가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서가 3 년 이내에 납세자, 압류의무자에게 세금을 보충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연체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 압류의무인의 계산 착오 등 실수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세무서는 3 년 이내에 과세, 연체료를 추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추징기간을 5 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탈세, 항세, 사기세의 경우 세무서는 전액 규정된 기한에 관계없이 미지급 또는 적게 납부한 세금, 연체 또는 사취한 세금을 추징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87 조

범죄는 다음 기한 후에 더 이상 기소하지 않습니다.

(1) 법정 최고형은 5 년 미만의 징역으로, 5 년을 거쳤다.

(2) 법정 최고형이 5 년 이상 10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10 년이 지났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 년을 거쳤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만약 20 년 후에 반드시 추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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