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제 62 조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세신고와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세무서가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무서에 원천징수대행, 대리 납부세 보고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의 명령기한에 따라 시정할 수 있으며, 2 천 원 이하의 벌금절이 심각하며, 2000 원 이상 10,000 원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