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직원 근무 시간 규정' 에 따르면 근로자는 하루 8 시간, 일주일에 40 시간 근무한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초과근무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있는데, 보통 하루 임금의 300% 이상이다.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상소할 수 있다.
특수직의 경우, 근무시간도 바뀔 수 있으므로, 직무와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지방이나 업종의 성격에 따라 조정된다. 국가는 공무원의 근무 시간에 대해 근로 시간 제도를 실시한다. 이른바 근로시간이란 바로 근로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