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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터우 경제특구 사회연금보험기금 징수 및 지급에 관한 시범 조치

제 1 조 퇴직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고 사회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본 조치는 산 터우 경제 특구 직원을위한 사회 연금 보험 시범 조치의 관련 조항에 따라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사회연금보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징수 범위: 국유기업, 도시거리집단소유기업, 외자기업, 향촌기업, 민영기업, 주식소유기업, 기업가 관리하의 기업 및 기관(이하 통칭하여 기업 및 단위라 한다), 산터우 경제특구의 도시 개별 소유 공업 및 상업 기업은 ××기금의 납입자로서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x. 제 3 조 * * * 경제 기금 징수의 근거와 기준. 기업과 단위는 과세의 기초로 생산과 경영의 매출액에 따라 * * * 경제기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근거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업은 상품판매수입의 2천분의 1로 부과하며,

(2) 상업은 상품 소매판매액의 2천분의 1로 부과하고 도매업은 도매 매출액의 1천분의 1로 부과한다.

(3) 음식서비스, 수리 및 교체, 운송, 문화 및 오락, 공공 유틸리티 등

.

(4) 대외무역은 수출 매출액의 0.2%,

(5) 노동 보수 수입의 2%,

(6) 건설 및 설치, 부동산 개발 및 토지 양도는 매출액의 2%를 부과합니다. 2 퍼센트;

(vii) 은행 및 금융 기관은 매출액의 매출액에 따라, 인민 보험은 보험료 수입 금액의 2 퍼센트에 따라;

(viii) 기타 산업은 매출액의 2 퍼센트에 따라. 제4조 * * * 기금 징수 기간: 분기별 또는 월별. 분기별 부과금은 분기 종료 15일 전까지, 월별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분기별 또는 월별 징수 여부는 시 과학기술국이 결정한다. 제5조 * * * 기금 시행시기는 1993년 5월 1일(운영시기)부터, 개인사업가구는 1994년 6월 1일 이후부터이다. 제 6 조 * * * 경제 기금은 세무 부서에 위탁하여 시 보험 국에서 인쇄 한 특별 기부금 장부를 수집하고 사용을 통일 한 다음 사회 연금 보험의 특별 사용을 위해 사회 보험 국에 인계합니다. 제 7 조 기업 및 단위가 지불 한 XXX 기금은 비 운영 "노동 보험"지출에 포함되며 소득세가 부과되기 전에 지출 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징수 단위는 징수 단위의 재무, 회계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검사 할 권리가 있으며 징수자는 관련 정보를 진실하게보고하고 제공해야하며이를 거부하거나 은폐 할 수 없습니다. 제9조 기여 단위는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 * * 경제 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여자가 기금을 늦게 납부하는 경우, 납부 지연일로부터 매일 납부해야 할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연체료가 추가됩니다. 납부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 징수 단위는 원천 징수 통지를 발행하고 예금 은행에 통지하여 계좌에서 수입을 공제하거나 지방 인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합니다. 제 10 조 기업 또는 단위가 직원의 표준 임금 (또는 도시 사회 최저 임금)을 지불 할 수 없거나 자연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 * 구호 기금을 제 시간에 지불하는 데 어려움이있을 경우, 기업 또는 단위가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서의 지불 연장을 작성하여 기록을 위해 시 세무국에보고해야하는 * * 구호 기금 지불을 연장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11 조 세무 당국은 징수 비용의 3 %를 징수하여 기금 징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의 이러한 조치의 제12조는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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