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 세무 당국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선납할 납세자를 결정하고 연말에 납세자의 부담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선납 방식이 결정되면 과세 연도 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납세자는 결정된 과세소득률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선납해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금액에 따라 선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과세관청의 동의를 얻어 전년도 납부세액의 1/12 또는 1/4에 따라 선납하거나 기타 관할 과세관청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납할 수 있습니다.
3. 납세자는 세금을 선납하거나 연말 송금하는 경우 "법인세(나종) 월별(분기별) 선납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신고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4조는 승인된 소득세 납부 방법을 적용하는 납세자는 다음 조항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납세자는 납부할 소득세액을 확정하기 전에 전년도 납부할 소득세액의 1/12 또는 1/4을 일시적으로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 당국이 승인하는 다른 방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과세 소득이 결정되면 당해 연도에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잔액을 남은 월 또는 분기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다음 월 또는 분기에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납세자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업 소득세(클래스 B) 월별(분기별) 선납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정해진 세금 신고 기간 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3. 납세자는 연말이 지나면 실제로 발생한 매출액 또는 실제 납부할 세액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세무 당국에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금액이 승인된 매출액 또는 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금액이 승인된 매출액 또는 과세 금액보다 낮은 경우 승인된 매출액 또는 과세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 서류에 따르면, 승인된 징수 방법을 사용하는 기업도 연말에 최종 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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