랴오닝성 모기지 세금 환급이란 개인소득세 계산 시 주택대출 이자 특별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모기지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인소득세 특별가산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시중은행 또는 주택공적기금 개인주택대출을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중국에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첫 번째 주택 대출에 발생한 이자 비용은 대출 이자가 실제로 발생한 연도에 월 1,000위안의 표준 고정 금액으로 공제되며, 공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4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는 첫 주택 융자에 대해 한 번의 이자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본 조치에서 언급된 “첫주택 대출”이라는 용어는 주택 구입 시 첫 주택 대출 금리를 받는 주택 대출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