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은 외지로 출장을 가고, 돌아온 후 핵산검사 비용은 출장비를 할 수 있으며, 출장으로 인한 비용에 속한다.
현재, 현재 핵산검사 비용은 이미 전액 의료보험 환급에 포함되어 있다. 즉, 입원 기간 동안 하는 핵산 모니터링 비용이 완전히 상환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외래 환자라면 환자가 자비로 지불하거나 의료보험 카드 개인 계좌의 일부분으로 지불해야 한다. 물론 각 지방마다 정책 규정이 다르다. 일부 지방에서는 핵산검사 신고를 할 수 있고, 일부 지방에서는 핵산검사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관련 병원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당사 직원이 아닌 직원에게 상환하는 비용은 실제 업무와 연계하여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업무는 본사 직원과 A 사 직원 * * * 이 함께 출장을 완성해야 하고, 관련자는 오프사이트 출장으로 인한 핵산검사 비용으로 함께 티켓으로 상환하여 출장비를 청구할 수 있다.
고객을 위해 상환하는 회계 검사 비용이라면 업무 접대비를 청구할 수 있다.
직원을 위해 상환한 핵산검사 비용을 세전 공제할 수 있습니까?
외래 환자 요금표에 재정부 감독장이 인쇄되어 있다면, 개인이 고개를 들더라도 세전 공제가 될 수 있지만 세전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명확한 정책이 없다.
일반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장으로 인한 핵산검사 비용은 출장비에 기입하여 전액 공제할 수 있다.
② 출장 이외의 다른 직원이 발생한 일은 복지비 또는 노무비를 부과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두 현지 세무서의 답변을 기준으로 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