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관세 집행, 새 징관법 및 시행 세칙이 시행된 이후 시행 범위 예외 상황에 관한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으며 관련 사법해석이나 세수보충 규정도 보이지 않았다. 기층세무부는 익숙하지 않고 강제집행과 보전수단을 너무 많이 사용할 수 없지만, 현재 이런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필요하다. 특히 2005 년 1 월 1 일부터' 체납고시법 (시행)' 이 시행된 후 위법자에 대한 인자함은 법을 준수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고, 어떤 성격의 위법 행위는 어떤 성격의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납세자에 대한 공평함과 정의이다! 필자는 대법원이 민사 사건에서 압수할 수 없는 몇 가지 재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수 집행에 대한 참고의의가 있어 세법 제정자와 집행자의 주의를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2005 년 1 월 1 일부터'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압류, 압류, 동결에 관한 규정' 을 발표했다. 이 사법해석은 피집행인의 8 가지 재산인민법원이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8 가지 재산에는 집행인과 부양가족 생활에 필요한 옷, 가구, 취사도구, 식기 및 기타 가정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포함됩니다. 피집행인과 부양가족에 필요한 생활비; 현지에서는 최저 생활보장 기준이 있으며, 필요한 생활비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피집행인과 부양가족이 의무교육을 마치는 데 필요한 물품 공개되지 않은 발명품 또는 발표되지 않은 책; 피집행인과 부양가족이 신체 결함에 필요한 보조 도구, 의료품 집행자가 받은 훈장 및 기타 영예 표창 물품; 중화인민공화국 * * * 국과의 조약 절차법 체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정부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정부부처의 이름으로 외국, 국제기구와 체결한 조약, 협정 및 기타 조약, 협정 성격을 지닌 문건은 압수에서 면제된다 법률이나 사법해석에 규정된 기타 압류, 압류, 동결될 수 없는 재산.
보도에 따르면 압류, 압류, 동결조치는 인민법원 집행에 널리 사용되는 집행조치다. 기존 법률과 사법해석이 비교적 원칙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 집행실천에서 압류, 압류, 동결조치를 실시할 때 어느 정도 임의성과 아노미가 있어 일부 사건의 집행에 영향을 미쳤다. 최고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더욱 규범화하고 집행난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와 수단을 제공하고 당사자와 외부인의 합법적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사법해석을 내놓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세 징수 관리법"
제 42 조 세무서에서 세금 보존 조치와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 권한과 법정 절차에 의거해야 하며, 납세자 개인과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택과 용품을 압수하거나 압수해서는 안 된다.
제 43 조 세무서가 직권을 남용하여 조세보전조치, 강제집행조치, 또는 조세보전조치, 강제집행조치가 부적절하여 납세자, 압류의무인 또는 납세보증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게 하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