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정에 따르면 사직한 지 3 년이 지나야 공무원에 재응시할 수 있다.
3. 수습기간이 꽉 찼을 때 원래 부서로 돌아가려 하지 마라. 이는 정식 공무원 해고의 결과다. 5 년 이내에 공무원에 응시할 수 없다.
위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용 기간이 지나면 비시용 공무원으로 중앙기관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각 성은 이미 공무원 신분이 있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