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째, 과세 당국은 '창구 접수, 내부 순환, 기한 내 정산, 창구 처리'의 원칙에 따라 세금 환급을 처리합니다.
여덟째, 과세 당국은 납세자가 세금 환급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현재 기간에 허용되는 증액 세금 환급 금액을 심사 및 확인하고 납세자에게 심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⑧. 납세자가 세금 환급 조건을 충족하고 본 공고 제12조에 열거된 사유가 없는 경우, 과세 당국은 세금 환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납세자에게 세금 관련 통지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상기 10영업일은 본 공고 제9조 제2항에 열거된 상황의 납세자에 대한 세금 환급 허용 승인일로부터 계산합니다.
XI. 세금 환급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납세자는 세금 환급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과세 당국은 세금 환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납세자에게 세금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세금 사항에 대한 통지를 발행해야 합니다.
17. 본 공고는 2065438년 5월 1일에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