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원래 기업이 해체되어 두 개 이상의 신규 기업을 설립하거나, 일부 자회사, 부서, 제품 생산 라인, 자산 등을 분리해 하나 이상의 신규 회사를 구성하는데, 원래 기업은 법적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요컨대 기업은 본질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기존 기업에 비해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바로 이런 실질적 기업의 존속, 세금 계획을 위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기업 분립은 기업 재산권 개편의 중요한 유형이다. 기업 분립의 동인이 많고, 관리 효율을 높이고, 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고, 기업의 주영 업무를 강조하는 등 모두 기업 분립의 동기이며, 세금 방면의 이익을 얻는 것도 기업 분립의 한 원인이다.
[시나리오 1]
갑제약공장은 피임약과 용구 판매 업무 외에 다른 약품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제약공장은 피임약과 용구라는 면세품을 추출하여 을제약공장을 따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분립전. 갑제약공장의 연간 과세 소득액은 12 만원 (적용세율 33%) 이다.
미지급 소득세 금액:12 × 33% = 3.96 (만원)
분립 후 규모 경제의 영향을 잠시 고려하지 않는다면? 갑, 을 두 기업의 연간 과세 소득액의 합은 여전히 12 만원, 그 중 갑기업 9 만 5000 원, 을기업 2 만 5000 원이면:
갑기업 적용세율은 27%:
소득세액 = 9.5× 27% = 2.565 (만원)
을 기업 적용세율은18% 입니다.
미지급 소득세 금액 = 2.5 ×18% = 0.45 (만원)
갑, 을 두 기업의 세금 부담은 총 3.0 15 만원 (2.565 10.45) 으로 분립 전 세금 9450 원을 삭감했다.
기업 분립에서 세무계획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세금 처리 정책 분석
(1) 기업분립소득세 처리와 공상처리는 재세 [2009]59 호 문건에서 분립기업과 분립기업이 원래의 실질경영활동을 바꾸지 않고 분립주주가 여전히 분립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은 분가하지만 주주는 가정을 가리지 않고 특수성 세무처리를 할 수 있다. 반면 기업 분가 주주도 분가하면 일반 세무처리에 적합하다.
(2) 결손상속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 국가 관련 재세 문건은 분립기업의 적자가 서로 이월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분립에 대한 일반 세무처리의 적자를 메우고, 기업은 법정보상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분립자산이 전체 자산을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 분립기업이 계속 보충하면 특수성 세무처리가 진행된다.
(c) 세금 우대 정책의 승계 문제 기업은 아직 완만한 세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존속 기업은 존속 기업 전 소득액과 분립 후존기업의 자산 비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명확한 자산의 측정과 구경은 없다.
(4) 비지분 지급 부분의 관련 사항 특수성 세무처리는 지분 지급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고, 비지분 부분에 대한 관련 규정은 양도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세금 계산 기준 사이의 차이에 비지분 지급 양도자산의 공정가치 사이의 결과를 곱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문서에 의문이 있다: 공식의 자산이 어떤 구구구순자산인지; 비소유권 지불에서 자산 양도 소득이나 손실을 계산한 후 세금 계산 기준을 계산할 때 분배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부채를 포함 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분명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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