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세금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을 납부한 경우 무효로 선언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수정하거나 다음 달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하고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같은 기간 동안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서를 보완하거나 신고 오류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서 무효화 기능을 통해 기존 신고를 무효화한 후 다시 신고할 수 있으며,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오류 수정 기능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 오류를 수정한 후에는 신고 전후의 정보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환급 금액을 판단합니다.
1. 환급받을 금액이 양수인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차액 납부 세액을 생성하며, 납세자는 지정된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을 초과한 경우 홀에 방문하여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2. 환급 가능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세금이 과오납된 것이므로 납세자는 관할 세무 당국에 가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합니다.
3. 환급 가능 금액이 0인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청 데이터를 조정하며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가 과세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알게 된 즉시 환급하고, 납세자가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과세관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은 확인을 거쳐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2. 납세자가 과오납 세금의 환급을 요청할 경우, 주 세무 당국에 세금 환급(면제) 신청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 세무 당국의 승인에 따라 자체 징수한 세금의 소액 환급인 경우 관련 세금 환급 절차가 처리됩니다. 세금 환급이 국고에서 처리되는 경우 지정된 국고로 가서 세금 환급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후에 EIT 신고를 무효화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