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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구 기관 부기: 세금 신고 기간

관련 법률에 따라 납세자는 매년 회사의 내부 및 외부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의 사업에는 더 많은 종류의 세금이 포함되지만 각 세금의 납부 시기가 정확히 동일하지 않아 신설 회사의 납세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필요한 세금 납부시기를 놓쳐 회사에 불필요한 손실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이에 만델 법인 서비스에서는 납세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세목별 세금 신고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1, 사업세.

과세 기간은 '월별', '분기별', '반기별', '횟수별'이며 신고 기간과 납부 기간은 '매월'입니다. 납부 기간은 "매월 10일 후", "분기 10일 후", "반기 10일 후"입니다. 세법에 따라 과세 기간은 5일, 10일, 15일입니다. 대부분의 주 및 지방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월별 및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소득세.

과세 기간은 "월별" 및 "분기별"이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월 15일 후" 및 "분기 15일 후"입니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월 15일" 및 "분기 15일"이며, 연간 송금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연말 45일 후(일반적으로 모든 곳에서 연기됨)"입니다.

3. 개인 소득세.

(1) 일반 가구의 경우 개인 소득세 납부 기간은 "월"이며, 간이 징수 기간은 "분기별" 및 "반기별"이 있으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해당 월 이후 10일"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간은 "월 후 10일", "분기 후 10일", "반기 후 10일"이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개인소득세의 경우 납세기간은 "월"이며, 신고 및 납부기간은 "월 후 10일", "반기 후 10일"입니다. 월"로 하고,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월 이후 7일"이며,

(3) 도급 및 임대 사업 소득의 과세 대상 금액은 과세 기간이 "연"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연 이후 10일"입니다. 과세기간은 "연도 후 30일"로 하고, 납세의무자가 도급 또는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1년 이내에 분할하여 얻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은 "회"로 하고, 신고-납부기간은 "7일"로 하며,

(3) 도급 또는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금액은 "연"으로 하고, 신고-납부기간은 "7일"로 한다. "

(4) 국외에서 소득을 얻은 납세자의 경우 과세 기간은 "연간"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연간 후 30일"로 합니다.

4. 자원세.

과세 기간은 "월"이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월 이후 10일"입니다. 세법에 따라 과세 기간에는 매월 1일, 3일, 5일, 10일, 15일도 포함됩니다.

5. 재산세.

(1) 부동산 관리, 과세 기간은 '해당 월', 세금 신고 기간은 '해당 월 이후 10일',

(2) 기업 및 기타 단위, 과세 기간은 '분기별'입니다.

(2)기업 및 기타 단위의 경우 과세 기간은 "분기별" 및 "반기별"이며 세금 신고 마감일은 각각 "분기 후 20일", "5월 20일", "10월 20일" 및 "10월 20일"입니다. 165438+10월 20일";

(3) 개인의 과세 기간은 "분기별", "반기별", "연간"이며, 세금 신고 기간은 각각 "분기별", "반기별", "연간"입니다. 세금 신고 기한은 "분기 후 20일", "5월 20일", "165438+10월 20일", "7월 20일"입니다. "분기 후 20일", "5월 20일", "165438 + 10월 20일" 및 "7월 20일".

6. 인지세. 인지세는 "횟수", "월", "월 이후 10일" 단위로 납부해야 합니다.

7. 토지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월" 및 "분기"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월 후 7일" 및 "분기 후 7일"입니다.

8. 차량 및 선박 사용세. 과세 기간은 "연초"이며 신고 기한은 "연초 후 3개월"이며, 신규 또는 수리 차량의 과세 기간은 "다음 번"입니다.

9, 도시 건설세, 교육 할증료는 사업세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10, 토지 사용세는 재산세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세요.

상기는 각 세무서별로 해당 세금 납부 시기입니다. 납세자는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제때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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