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등록 관리 조치에 따르면:
제 23 조 정기 정액징수 방식을 시행하는 자영업자는 휴업을 필요로 하며, 휴업 전에 세무서에 휴업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의 폐업 기한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24 조 납세자는 폐업 등록을 신고할 때 폐업 재개 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폐업 이유, 폐업 기한, 폐업 전 납세 상황 및 인보이스 수령, 사용, 예금, 과세, 연체, 벌금 등을 설명해야 한다. 세무서는 세금 등록증 및 사본, 송장 수령서, 미사용 송장 및 기타 세금 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제 25 조 납세자가 폐업 기간 동안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조세법,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세금 등록 관리 조치에 따르면:
제 26 조 납세자는 생산경영을 재개하기 전에 세무서에 복업 등록을 신고하고,' 폐업 복업 보고서' 를 사실대로 기입하고, 세무등록증, 송장수령부 및 폐업 전 인수한 영수증을 회수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제 27 조 납세자의 폐업 기간이 만료되면 생산경영을 제때에 재개할 수 없는 경우, 폐업 만료 전에 세무서에 가서 폐업 연장 등록을 처리하고,' 폐업 복업 보고서' 를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제 40 조 이미 세무등록을 한 납세자는 정해진 기한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세무기관이 시한을 시정하도록 명령한 후 기한이 지났을 경우, 세무기관은 현장 점검을 파견하여 행방 없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을 보내야 한다. 검사원이 비정상가구 인정서를 만들어 납세자 서류에 예입하고 세무서는 세무등록증, 송장수령부, 송장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제 41 조 납세자는 3 개월 이상 비정상가구에 포함돼 세무서가 세무서 등록증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으며, 과세금의 추징은 여전히' 세징관법' 과' 시행세칙'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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