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57 조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유효 만료 90 일 이내에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 또는 발급지 이외의 차량 관리소에 환전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자동차 운전자의 신분증;
(b) 자동차 운전 면허증;
(3) 현급 또는 부대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신체조건에 관한 증명서.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차단객차 신청에 속하는 경우 성급 보건주관부에서 지정한 전문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조건에 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77 조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차량 관리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소해야합니다.
(a) 사망;
(2)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다.
(3)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하고 보호자가 취소 신청을 한 것이다.
(4) 신체 조건은 자동차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
(5) 기질성 심장병, 간질, 메닐병, 현기증, 히스테리, 떨림 마비, 정신병, 치매,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계 질환 등이 안전한 운전병을 방해한다.
(6) 흡연, 마약 주입 후 자동차 운전, 지역사회 금독, 강제 격리 금독, 지역사회 재활 조치, 또는 의존성 정신약물 중독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7) 자동차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1 년 이상 초과한 미교환증;
(8) 나이는 70 세 이상이며, 한 점수 주기가 끝난 후 1 년 이내에 신체조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는 장애인 전용 소형 자동제동객차 준운전형을 보유하고 있으며, 3 점 주기가 끝난 후 1 년 이내에 신체조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9) 60 세 이상, 보유 자동차 운전면허증에는 무궤도 전차나 궤도 전차의 준운전형만 있거나, 나이가 70 세 이상이며, 보유 자동차 운전면허증에는 저속 트럭, 3 륜 자동차, 바퀴 자전거 준운전형만 있다.
(10)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운전 허가가 법에 따라 철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