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집행의 특징
행정강제집행은 행정상 상대방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행정상 상대방이 법적 의무를 지고 불이행을 거부해야 행정기관이 행정관리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한 강제수단을 취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행정집행은 법에 규정된 행정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집행의 주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행정기관이 법률과 법규의 인가에 따라 행정상 상대방에게 직접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또 다른 종류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고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다.
행정집행의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사물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
행정 집행을 실시하면 행정기관은 공공 * * * 이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당사자와 집행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가 행정 강제법" 제 35 조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당사자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독촉은 마땅히 서면으로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의무 이행 기한;
(2)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3) 금전지불과 관련된 것은 명확한 금액과 지불 방식이 있어야 한다.
(4)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진술권과 변호권.
제 37 조 독촉을 통해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은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집행 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내려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당사자의 이름 또는 이름 및 주소;
(2) 집행의 이유와 근거;
(3) 시행 방법 및 시간;
(4)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e) 행정 기관의 이름, 도장 및 날짜.
독촉 기간 동안, 재물을 옮기거나 숨기는 흔적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즉시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