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전자 세금 -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행정 강제 집행은 미리 독촉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당사자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독촉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의무 이행 기한, 의무 이행 방식, 명확한 금액 및 지불 방식, 법에 따라 누리는 복의권 신청 및 소송권 제기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행정 집행의 특징

행정강제집행은 행정상 상대방이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행정상 상대방이 법적 의무를 지고 불이행을 거부해야 행정기관이 행정관리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한 강제수단을 취하여 상대방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행정집행은 법에 규정된 행정기관이나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된다.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집행의 주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행정기관이 법률과 법규의 인가에 따라 행정상 상대방에게 직접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또 다른 종류는 행정기관이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하고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다.

행정집행의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사물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

행정 집행을 실시하면 행정기관은 공공 * * * 이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당사자와 집행 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 * * 및 국가 행정 강제법" 제 35 조

행정기관이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전에 당사자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독촉은 마땅히 서면으로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의무 이행 기한;

(2)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3) 금전지불과 관련된 것은 명확한 금액과 지불 방식이 있어야 한다.

(4)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진술권과 변호권.

제 37 조 독촉을 통해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행정 결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은 강제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집행 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내려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당사자의 이름 또는 이름 및 주소;

(2) 집행의 이유와 근거;

(3) 시행 방법 및 시간;

(4)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로와 기한

(e) 행정 기관의 이름, 도장 및 날짜.

독촉 기간 동안, 재물을 옮기거나 숨기는 흔적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즉시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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