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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정책 문자 약어

첫째, 선물 한도 공제 (공제 비율 30%)

개인 공익자선기부한도공제는 납세자가 공익자선기부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부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으며,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합니다.

(a) 공공 * * * 임대 주택으로 개인 기부 주택

재정부 세무총국 공공 * * * 임대 주택세 우대 정책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 19 년 6 1 호) 제 5 조 제 2 조 규정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를 허가하다 (시행 기간은 20 19 년 1 월 1 일에서 2020 년 12 월 3/kloc-)

(b) 홍보 및 문화 사업에 대한 기부

"문화사업 발전을 지지하는 경제정책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국발 (2000) 제 41호) 제 7 조 규정: 홍보문화사업에 대한 기부를 계속 독려한다. 사회력은 국가가 비준한 비영리 공익단체나 국가기관의 다음 홍보문화사업에 대한 기부를 통해 공익성 기부 범위에 포함돼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가 기업소득세를 납부할 때 연간 과세 소득액 10% 이내의 부분을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납세자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때 기부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고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국가 중점 교향악단, 발레단, 가극단, 경극단 및 기타 민족예술공연단체에 기부하다.

2. 공익성 도서관, 박물관, 과학기술관, 미술관, 혁명역사기념관에 대한 기부.

3. 주요 문화재 보호 단위에 대한 기부.

4. 문화행정관리부가 속한 비생산경영성 문화관이나 대중예술관이 받는 사회공익성 활동, 프로젝트, 문화시설 등에 대한 기부.

(3) 중국 내 공익성 사회조직, 국가기관을 통해 교육 빈곤 구제 등 공익 자선사업에 기부한다

개인소득세법 제 6 조: 개인이 그 소득을 교육 빈곤 구제 경제 빈곤 등 공익자선사업에 기부하고, 기부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고 과세 소득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제 19 조는 개인이 소득을 교육 빈곤 구제 빈곤 등 공익자선사업에 기부하는 것은 개인이 중국 내 공익성 사회조직, 국가기관을 통해 교육 빈곤 구제 등 공익 자선사업에 기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교육, 빈곤 구제, 빈곤 구제 등 공익자선사업과 관련된 기부 한도에서 30% 를 공제하는 구체적인 정책규정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있다.

1. 납세자는 과세 소득을 광화과학기술재단을 통해 교육 민정부부와 자연재해 지역, 빈곤지역의 공익, 구제성 기부, 개인이 과세 소득의 30% 이내인 부분에 개인소득세 전 공제를 허가했다. (국세서 (2001)164 호)

2. 납세자는 중국 인구복지재단의 공익, 구제성 기부에 대해 개인이 과세 소득의 30% 이내의 부분을 신고하고 개인소득세 전에 공제를 허가한다. 국세 발행 (2001) 214 호

3.'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개인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중국 여성개발재단을 통한 공익구제성 기부, 개인소득세납세자가 과세 소득액의 30% 이내인 부분에 세전 공제를 허용한다. (국세서 (2002) 973 호)

4. 납세자가 중국 광채사업촉진회를 통한 공익구제성 기부에 대해 납세자는 과세 소득액의 30% 이내의 부분을 통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공제를 허용한다. (국세서 (2003) 78 호)

5.'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개인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중국 법률지원재단에 기부하고 법률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법, 법규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소득세 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서 (2003) 722 호)

6. 납세자의 중화환경보호재단에 대한 기부는 공익구제성 기부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개인소득세 납세자 기부액은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고 세전 공제를 허용한다. (국세서 (2003) 762 호)

7. 납세자가 중국 초급보건재단을 통한 기부에 대해 개인은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고 개인소득세 전에 공제를 허용한다. (국세서 (2003) 763 호)

8. 납세자는 염보항공교육재단의 공익구제성 기부를 통해 개인이 과세 소득액의 30% 이내 부분을 신고하고 개인소득세 전에 공제를 허가한다. (국세서 (2004) 341호)

9.'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개인소득세법' 및 시행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중국 고등검사교육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은 신고된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의 30% 이내인 부분에 세전 공제를 허가한다. (국세서 (2005) 952 호)

10.'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개인소득세법' 및 시행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민정부부 긴급 구조촉진센터에 기부한 기부금은 신고된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의 30% 이내인 부분에 세전 공제를 부여한다. (국세서 (2005) 953 호)

1 1. 개인에 대한 중국 금융교육개발재단, 중국국제민간기구협력촉진회, 중국사회노동협회 고아아동구조기금 관리위원회, 중국개발연구재단, 진가경과학상 재단, 중국우호평화발전재단, 중국문학재단, 중화문학재단, 중화농업과학교육재단 (재정 및 세제 (2006) 73 호)

12. 비영리적인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에이즈 예방 사업에 쓰이는 공익구제성 기부에 대해 개인이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의 30% 이내를 신고하는 부분에 세전 공제를 허가한다. (재정 및 세제 (2006) 번호 84)

13.'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개인소득세법' 및 시행조례에 따라 납세자가 향강 사회구조재단의 공익, 구제성 기부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개인소득세 전에 사실공제를 허가한다. (국세서 (2006) 324 호)

14.'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개인소득세법' 및 시행조례에 따라 납세자가 중국 경제개혁연구재단의 공익, 구제성 기부를 통해 신고된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개인소득세 전에 사실공제를 허가한다. (국세서 (2006) 326 호)

15.'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개인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 대한 중국 국제문제연구 및 학술교류재단의 공익, 구제성 기부를 통해 신고된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에 개인소득세 전에 사실공제를 허가한다. (국세서 (2006) 447 호)

18. 납세자에게 중국 금독재단의 공익, 구제성 기부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의 30% 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공제를 허가한다. (국세서 (2006)1253 호)

16. 개인이 중국화교 경제문화재단, 중국 소수민족문화예술재단, 중국문화재보호재단, 베이징대학교육재단을 통해 공익구제성 기부에 사용하고, 개인은 과세 소득의 30% 이내의 부분을 신고하고 개인소득세 납부 계산시 세전 공제를 허가한다. (재정 및 세제 (2006)164 호)

17. 개인이 공익성 있는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부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관리센터에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기금 기부를 위해 개인소득세 과세 소득의 30% 이내를 신고하는 부분에 세전 공제를 허가한다. (재세 (2006)171번호)

18. 2007 년 1 월 1 일부터 , 개인은 중국 청소년 사회교육재단, 중국 직원 발전재단, 중국 서부 인재개발재단, 중원 자선재단, 장학량재단, 주배원재단, 중국 공자재단, 중화사원공학빈곤재단, 중국 교향악발전재단, 중국간염 예방재단, 중국영화재단, 중화환경연합회, 중국사회사업협회, 중국나병예방협회를 통해 중국 빈곤 구제개발협회와 중국 국제전략연구재단 등 16 개 단위는 공익구제성 기부에 쓰이고, 개인은 과세 소득의 30% 이내를 신고하는 부분에 개인소득세 세전 공제를 허가한다. (재세 (2007)112 호)

(4) 기부당보 당간지 가입비 지출은 공익구제기부로 볼 수 있다.

"재정부, 국세총국, 공상기업 구독 당보 소득세 세전 공제 문제 통지" (재세 (2003) 224 호) 는 공상기업에 인민일보 가입, <구시> 잡지가 빈곤지역에 기부한 비용 지출을 공익 구제성 기부로 간주하고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때 세전 공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 기부 세전 공제 한도 계산

공익자선기부 세전 공제 한도의 구체적인 계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조정

기부액을 계산소득에서 빼서 기부 전 과세 소득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한다.

2. 공제 한도 계산

조정된 소득액에 30% 를 곱해 공제 한도를 받다.

3. 공제 계산

실제 기부액을 계산된 공제 한도와 비교하여 세전 공제가 가능한 한도를 어느 것이 낮은지 결정합니다. 즉, 개인의 당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공익자선기부가 소득의 30% 미만인 것은 사실대로 공제된다는 것이다. 30%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30% 한도에 따라 공제됩니다.

사례 공익 자선 기부에 대한 세전 공제 한도 계산

장 씨는 전임 작가로 주민 개인으로 20 19 년 원고료 소득 100 만원, 기타 소득 없음, 특별 공제, 특별 부가 공제 등 (공익자선기부 제외) 연간 총 7 만원이다. 장 씨는 지난 20 19 년 한 자선재단을 통해 빈곤지역 초등학교에 도서관 한 곳을 기증해 20 만원을 기부해 자선재단이 개설한 규정 준수 기부 어음을 받았다. 이 재단은 공익성 기부 세전 공제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기부액은 과세 소득액의 30% 를 초과하지 않고 개인소득세 전에 사실공제를 허가한다.

질문: 장 씨의 기부 세전 공제 및 연간 과세 금액을 계산합니다

장 씨가 얻은 소득을 분석하는 것은 원고보수 소득에 속하며, 과세 소득액은 = 100 만원 *( 1-20%)*70%=56 만원이다.

장 씨의 과세 소득액 =56 만원-기본비 6 만원-특별공제 등 7 만원 =43 만원.

장모 공익자선기부 공제 한도 =43 만원 * 30% =12 만 90 만원으로 실제 기부액 20 만원보다 낮기 때문에12 만 900 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장모 연간 과세 금액 =(43 만원-12 만 90 만원) * 적용세율-속산 공제 = 301000 * 25%-3/kloc-;

둘째, 전액 공제 (공제 비율 100%) 규정

(a) 공공 복지 청소년 활동 장소 기부

재세 (2000) 21호 제 1 조는 개인이 비영리적인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공익성 청소년 행사장 (신규 포함) 에 기부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전액 공제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적십자사에 기부

기업 등 사회력이 적십자 사업에 소득세 정책 문제를 기증한다는 통지 (재세 (2000) 30 호) 에 따르면 개인은 비영리적인 사회단체와 국가기관 (중국 적십자회 포함) 을 통해 적십자 사업에 기부해 개인소득세 납부를 계산할 때 전액 공제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 국세총국 기업 등 사회력이 적십자 사업에 기부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 (2001) 28 호) 가 더욱 명확해졌다.

현급 이상 (현급 포함) 적십자회 관리 체제 및 사무기구, 편제는 동급 편성 부문을 통해 승인되며, 동급 정부 지도자 연락자는 완전히 증여자, 증여자 자격을 갖춘 적십자회. 이 적십자회 및' 적십자사업' 에 기부해 기증자는 개인소득세 납부 계산시 전액 공제되는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정부 모 부서에서 호스팅하거나 정부 모 부서에 기탁하는 현급 이상 적십자회 (현급 포함) 는 일부 증여자, 증여자 자격을 갖춘 적십자회. 이들 적십자회 및' 적십자사업' 은 중국 적십자회 총회 중대 행사 (총회 문서 기준) 를 실시할 때 받은 기부와 증여만 기부자가 개인소득세 납부 시 전액 공제되는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정 기부나 전증금을 받는 것은 반드시 중국 적십자회 총회 승인을 받아야 기증자가 개인소득세 납부 시 전액 공제되는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c) 노인 서비스 기관에 대한 기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노인서비스기관에 대한 조세정책문제에 대한 통지 (재세 (2000) 제 97 호) 제 2 조는 비영리적인 사회단체와 정부부문을 통해 복지성 비영리적인 노인서비스기관에 개인기부를 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전액 공제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 농촌 의무 교육 또는 교육에 대한 기부

납세자가 농촌 의무교육에 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를 기부하는 것에 관한 통지 (재세 (2001)103 호) 제 1 조는 개인이 비영리 사회단체와 국가기관을 통해 농촌 의무교육에 기부하여 개인소득세 전 수익액에서 전액 공제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 국세총국 교육세 정책 통지' (재세 (2004) 제 8 항) 제 8 항은 납세자가 중국 내 비영리 사회단체, 국가기관을 통해 교육사업에 기부해 개인소득세 전 전액 공제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 중국 건강 익스프레스 재단 등 5 개 기관에 대한 기부

"재정부, 국세총국" (재세 (2003) 은 중화건강급행열차 재단과 손야방 경제과학재단, 중화자선총회, 중국법률지원재단, 중화의용재단에 대한 기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소득세 전 전액 공제를 허가한다.

(6) 송경령 재단 등 6 개 기관에 기부

송경령 재단 등 6 개 기관에 소득세 정책 기증에 관한 재정부 국세총국 통지 (재세 (2004)172 호) 는 송경령 재단, 중국 복지회, 중국 장애인 복지 재단, 중국 빈곤 구제 재단, 중국 탄광 진폐병 치료 재단, 중국 탄광 진폐병 치료 재단,

(7) 중국 고령사업개발재단 등 8 개 기관에 기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 노령사업개발재단 등 8 개 단위 기부소득세 정책 문제' (재세 (2006) 66 호) 는 개인이 중국 노령사업개발재단, 중국화문교육재단, 중국녹화재단, 중국여성개발재단, 중국이 차세대 건강체육재단, 중국생물다양성 보호재단, 중국아동을 통해 개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중국 의료 및 건강 개발 재단 기부

재정부, 국세총국 중국 의약위생사업개발재단 기부소득세 정책 문제에 관한 고시 (재세 (2006) 67 호) 는 개인이 중국 의약위생사업개발재단을 통해 공익구제성 기부를 위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X) 중국 교육 개발 재단 기부

재정부, 국세총국 중국 교육개발재단 기부소득세 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 (2006) 는 개인이 중국 교육개발재단을 통해 공익구제성 기부를 위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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