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 교육. 일명' 예비 교육' 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새로 채용된 공무원은 수습 기간 동안 보통 초임 훈련을 받으며, 훈련 방식은 전문훈련과 직업실습 훈련 등이 일반적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신입 공무원이 가능한 한 빨리 직무의 업무를 익히고 이해하고, 자신의 직무와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초보적으로 습득하는 것이다. 2, 직업 훈련. 공무원이 임직 부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임직 훈련이 진행되는데, 이는 지도직 의임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재직 전 진행이든, 재직 후 교육이든, 훈련 기간은 30 일 이상이며, 재직 후 교육인 경우, 재직 후 1 년 내에 재직 훈련을 완료해야 합니다. 3, 전문 비즈니스 교육. 전문기술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무원으로, 훈련 내용도 공무원 개인이 종사하는 전문 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훈련의 목적은 주로 공무원의 전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4, 실무 훈련. 재직 훈련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기본적으로 모든 재직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지식을 쇄신해야 하며, 업무 요구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무 능력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재직 훈련은 비정기적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