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30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국가 교육 방침을 관철하고, 국가 교육 교수 기준을 집행하고, 교육 교수의 질을 보장한다.
(3) 교육자, 교사 및 기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4) 적절한 방식으로 교육자와 보호자가 교육자의 학업 성적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5)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고 유료 항목을 공개한다.
(6) 법에 따라 감독을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