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6조에 따르면 "생산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납세자로서 세무등록이 변경된 납세자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관서에 신고하여 변경 또는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 등록."
세무관리법 제60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일정 기간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가) 일정 기간 내에 세금 등록, 등록 변경 또는 등록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