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총국 공고에 따르면 2020 년 제 12 호 첨부 1: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기업소득세월 (분기) 도 선납세금신고서 (A 급, 20 18 년판) "(2020 년 개정) 제 42 행" 첨부 자료: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지원하는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기부지출 전액 공제 ":"재정부세총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지원하는 폐렴 전염병 예방·통제 기부세 정책 재정부 세무총국 전염병 예방·통제 보급 등 세비 정책 시행 시한 지원 공고 (2020 년 제 28 호) 등 관련 세무정책에 따르면 기업은 공익성 사회조직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 등 국가기관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응에 사용되는 폐렴전염병에 대한 현금과 물품 및 기업이 직접 전염병 예방 임무를 맡고 있는 병원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응에 사용되는 폐렴 전염병에 대한 물품을 기부하고,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전액 공제할 수 있는 올해 누적 금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