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B: 각급 세무서의 내설기관과 파출기관은 행정처벌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무행정처벌을 실시할 수 없다. 옵션 C: 세무소는 2,000 원 이하의 벌금에 대한 세무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