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시험 시기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2021년 세무사 시험 시기는 11월이고, 공인회계사 시험은 그보다 앞선 8월에 치러집니다. 시험이 끝난 후에도 수험생들은 세무사 공부를 할 수 있는 3개월의 시간이 남아있어 지식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두 번의 시험을 함께 볼 필요가 없으며 하나는 기본으로, 하나는 보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를 통과한 후에는 세무사 지식을 복습하고 연습만 더 하면 시험에 쉽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성적과 세무사 성적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에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큰 자유로움을 줍니다.
둘째, 세무사와 주사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시험과목은 세법, 회계, 재무관리, 경제법(세무 관련 서비스 관련 법률) 등 세무와 관련된 법률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응시하는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인회계사의 시험 과목인 세법은 세무사의 3과목을 간소화한 것으로, 이 3과목을 고득점으로 통과하면 세법에 주목하게 됩니다. 또한 세무사의 세무 관련 서비스의 세법은 사회 경제법과도 겹칩니다. 따라서 한 해에 두 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셋째, 자격증에 금수저가 많다
또한 세무사 자격증과 공인회계사 자격증은 금수저가 많고 세무사 시험의 난이도가 다소 낮다. 취업의 방향에서 CPA는 세무사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전자는 접근 자격에 속하고 후자는 레벨 자격에 속하지만 특정 세무 관련 직책의 채용 관점에서 볼 때 두 사람은 때때로 동일한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