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되었습니다. 관련 인터넷 문의에 따르면, 국수이파[2003] 제70호 "취소된 기업 소득세 비준 프로젝트의 후속 관리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고시" 제2조에서도 고정자산의 잔존가치 비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5%로 통일되었으나, 2016년 5월 27일에 해당 조항을 전부 폐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