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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아 세금을 내는 유일한 방법은 5 보다 적다

집을 파는 데 5 도 안 되는데, 내야 할 유일한 것은 세금과 증서세이다.

주택 매각이 5 년 미만인 사람은 집값의 5% 에 따라 증서세를 납부한다. 영업세, 토지부가가치세, 소득세, 만분의 1 의 인화세는 재산권을 취득하든 안 하든 5 년 미만이든 규정에 따라 납부한다.

일반주택거래가 아닌 증서세는 집값의 5% 에 따라 납부한다. 재산권이 5 년 미만이든 아니든 규정에 따라 10 만 분의 10 의 영업세, 토지부가가치세, 소득세, 인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 거래비는 65438+ 주택비의 0.9% 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중고주택세, 즉 중고주택 개인소득세는 중고주택 거래에서 세무서가 판매자에게 거래소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주택이 5 년 미만이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합니까?

1, 증서세 90 평방 미터 이하의 주택을 처음 구입하다1%; 90- 140m2 는 65438+ 집값의 0.5% 로 지급됩니다. 140 평방 미터 이상 집값 지불의 3% 는 구매자가 부담한다. 영업세: 주택재산권은 5 년 면제, 5 년 미만 집값의 5.5% 에 따라 납부합니다. 토지세 주택재산권은 5 년 동안 면제되고, 5 년도 채 안 되는 주택대금 1% 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2. 소득세는 주택재산권이 5 년 면제되는 것을 의미하며, 5 년도 채 안 되어 집값의 1% 또는 주택원값과 주택의 현재 가치 차이의 20% 에 따라 납부한다. (집의 원래 가치는 일반적으로 지난번 증서세 세액으로 계산됨), 주택 거래비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건축 면적 6 위안/평방미터에 따라 쌍방은 부동산 등록비를 지불하고, 80 위안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3. 일반주택거래에 대한 증서세는 집값의 5% 에 따라 납부한다. 재산권이 5 년 미만이든 아니든 규정에 따라 10 만 분의 10 의 영업세, 토지세, 소득세, 인화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 거래비는 65438+ 주택비의 0.9% 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변하지 않는다. 중고주택세, 즉 중고주택 개인소득세는 세무서가 중고주택 거래에서 판매자로부터 얻은 수입을 가리킨다.

4. 일반주택 2 년 이내: 분양소득-주택총액-영업세+도시세+부가세+인화세 * 20%; 2 년 이상 (포함) 5 년 이하 일반주택: (판매소득-구매총액-인화세) *20%. 공채 판매: 5 년 이내 (주택판매소득-경제적용주택가격-토지양도금-합리비용) *20%, 경제적용주택가격 = 건축면적 * 4000 원/평방미터, 토지양도금 =1 5 년 이상 일반 체류 면제.

5 년 미만의 주택은 얼마를 내야 합니까?

1. 5 년 후 집이 90 평보다 작을 때 영업세와 세금 면제, 증서세1%; 90 평방미터보다 작은 140 평방미터보다 작은, 영업세와 개인소득세 면제, 증서세 2%; 140 평 이상, 세금 면제, 영업세는 차액 5% 로 징수하고, 증서세는 4% 입니다. 바이어가 산 집이 첫 스위트룸인 경우입니다. 집은 첫 스위트룸이 아니라 4% 에 따라 증서세를 징수한다.

2. 5 년 미만의 집: 140 평 이하, 차액의 5% 에 따라 영업세, 증서세 2% 를 징수합니다. 140 을 초과하는 경우 총 5% 에 따라 영업세를 징수하고 계약세는 4% 입니다. 바이어가 산 집이 첫 스위트룸인 경우입니다. 집은 첫 스위트룸이 아니라 4% 에 따라 증서세를 징수한다. 집이 아니라면 차액의 20% 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요약하면 집을 파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과 증서세를 내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서세법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토지,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고 증서세를 부담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증서세를 납부해야 한다.

문장

증서세율은 3% ~ 5% 입니다.

제 4 조

증서세의 세금 계산 기준:

(1)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판매, 주택 판매, 토지, 주택 소유권 양도 계약에 대해 결정된 거래가격 (납품해야 할 화폐와 실물 및 기타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가격 포함)

(2) 토지사용권교환, 주택교환, 교환된 토지사용권과 주택가격의 차이

(3) 토지사용권증여, 주택증여 등 토지, 주택소유권의 무상양도로 세무서가 토지사용권판매, 주택판매의 시장가격을 참고해 법에 따라 정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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