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국세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부가 세수업무를 주관하는 직속 기구로 정부급이다. 2065438+2008 년 3 월 중앙에서 발행한' 당과 국가기관 개혁 방안 심화' 에 따라 성급, 부성급 국세, 지방세 기관이 합병돼 관할 구역 내 각종 세금과 비세소득의 징수 관리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세총국은 국무원 직속 기구로 정부급이다.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법 및 시행 세칙을 작성하고, 조세 정책 건의를 제출하고, 재정부와 함께 보고하여 시행 방법을 제정하다. 세법 및 법규 시행시 세금 징수 및 일반 세금 문제에 대한 해석을 담당하고 재무부에 나중에 기재합니다.
2. 세금, 사회보험료 및 관련 비세소득의 징수 관리를 조직하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거시경제정책, 중앙과 지방의 세권구분 연구에 참여하고, 분세제도를 보완하는 건의를 제기하고, 세수부담의 전반적인 수준을 연구하고, 세수 수단을 운용하여 거시적 통제를 하는 건의를 제시한다.
4. 조세징수관리체제 개혁을 조직하고, 조세징수관리법규정 초안을 작성하고, 시행세칙을 제정하고, 조세업무와 조세징수관리규정제도를 제정하고, 시행을 감독하고, 조세법규와 정책 시행을 감독하는 업무를 감독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관리법' 제 3 조.
세금 징수, 정지 및 감세, 면세, 세금 환급, 보세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국무원 법률이 허가하다.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법규의 규정에 의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