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일반 송장을 분실한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납세자가 발행한 일반 송장 인보이스를 분실한 경우 당일 또는 다음날 (공휴일 순연) 서면으로 주관 세무서를 보고하고 주관 세무서가 지정한 신문 등에 공고문을 발표하여 무효를 선언해야 합니다.
송장 발행인은 이미 작성한 송장련을 잃어버렸으니, 다시 송장을 발행하여 상대방에게 입력을 제출해야 한다. 송장을 재발행할 때 설명란에는 분실된 송장의 고객명, 송장 유형 번호 및 번호, 단가, 수량 및 송장 발행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인보이스 측이 장부를 기재할 때, 분실된 송장의 다른 사본을 합법부기 증빙으로 동봉합니다.
인보이스 수령인이 이미 작성한 송장련을 분실한 경우, 송장처 송장 부본 또는 부기 연합 사본과 도장을 찍는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원송장 번호, 단가, 수량, 금액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발행인은 "이 사본은 본사에서 제공하고 원본과 일치" 라는 글자를 붙이고 공식 도장을 찍어야 원본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 송장의 경우, 발행인은 분실된 송장 코드와 번호에 따라 송장 사진을 인쇄 (복사) 하고 발행인 공인을 부기 증빙으로 찍어야 합니다.
납세자가 부본련이나 부기련을 분실한 경우, 인보이스 연합 사본을 받아야 하며, 발행인은 "이 연합이 본 부서에서 제공하고 원본과 일치한다" 고 표기하고 공식 도장을 찍어야 원래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모든 일반 송장을 분실한 경우, 분실된 빈 일반 송장 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송장 손실 선언 형식: 장쑤 오사마 빈 라덴보 광고 유한 회사 1 송장 손실, 코드133011020322 호 0/kl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