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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분기가 45 만 원을 넘으면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3%, 전염병 기간 1% 입니다.

국가세총국의 소규모 납세자 면제 부가가치세 징수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월별로 납부하는 소규모 납세자는 월 매출이 15 만원을 초과하고 분기 매출이 45 만원을 넘으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납세자의 매출이 월 15 만, 분기 45 만, 연간 180 만 이하인 경우 부가가치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3% 로 전염병 기간 동안 1% 에 따라 징수되며, 특별표가 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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