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동차 번호판 취소 방법:
1. 먼저 자신의 차량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교통경찰대에 가지고 가서 처리하세요. 오직 두 가지만 취소될 수 있다. 첫째, 차량을 폐기하다. 두 번째는 차량을 옮기는 것이다. 그런 다음 검사 부서에서 2 개월 (60 일) 앞당겨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관소에 가서 관련 수속을 밟도록 서면으로 통지했다 (연기 또는 폐기 취소 신청). 자동차는 통지일로부터 차관소에서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공안부 등록기준 제 61 조에 따라 처리한다.
2. 도난당한 자동차의 경우 공안기관의 신고 기록이 필요합니다. 도난당한 자동차 온라인 정보 증명; 교통관리국 교통질서처' 자동차 도난 신고 전송서';
3. 폐기 자동차는 폐기 회사에 속하며 폐기 자동차 기술 감정표와 자재 회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4. 자동차 교통사고에 속하는 경우 교통사고 처리기관과 추징부서의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