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심 신청서는 사법 문서입니다. 민사 재심 신청은 형사 재심 신청과는 다릅니다. 민사 재심 신청은 주로 민사 사건 분야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사 재심 신청은 민사 사건 당사자가 유효한 민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의 모든 수준의 지방 인민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와 기한에 따라 다음 수준의 인민 법원 또는 도구 재심 신청의 1심 법원에 재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재심 모델 재심 신청서 (1심 피고인, 2심 항소인) : XXX, 여성.
피신청인(1심 원고, 2심 항소인): XXX, 남.
피신청인(1심 원고, 2심 항소인): XXX.
피신청인(1심 피고, 2심 항소인): XXX, 남성.
피신청인(1심 피고, 2심 항소인):XXX, 남성.
신청인 XXX와 피신청인 XXX 민사 대출 분쟁에 대한 재심, 2011년 산동성 지난시, 산동성 지난시, 산동성 인민 법원 2065438 년 10 월 4 일 (2011) 리샹 추지 민사 판결 제 402 호 민사 판결 내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산동성 고등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9조 규정에 따라 민사판결 제323호 민사판결의 내용 중 지민 네 사업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 재심 신청
1. 귀 법원에 제남시 뤼샤구 인민법원 민사 판결 제402호(2011)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항목을 취소하도록 요청하고,
2. 귀 법원에 산동성 지난시 중급 인민법원 민사 판결 제323호(2011)의 내용을 법에 따라 취소하도록 요청하며,
3. 귀 법원에 판결을 변경하도록 요청하거나 재심 신청인 왕더민이 소송의 채무 상환을 부담할 필요가 없도록 재심 신청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심에 대한 환송;
4. 귀 법원의 1심, 2심 및 재심 판결에 대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요청합니다.
II. 신청 이유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제 179 조 1 항 2 호에 따르면 원 판결, 판결에서 발견 한 기본 사실이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았고, 6 호 : 원 판결, 법률 적용 판결이 실제로 잘못되었으며, 두 번째 항 :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의 올바른 판단, 판결 또는 사건 심리에서 재판 판사가 횡령 및 뇌물 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편애 또는 법을 왜곡한 경우 인민 법원은 사건을 재심해야 합니다. 재심 특별 신청.
셋. 구체적인 사실과 이유
1. 신청 대상 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 XXX가 차용한 개인 채무에 대한 신청인 XXX의 재심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제41조에 따르면 "이혼할 경우 부부가 원래 부부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는 공동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의견의 재산 분할을 다루는 인민법원"에서 부부 부채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생한 부채의 일상 생활, 부채의 생산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한 부채, 질병 치료 및 부채로 인한 부부 중 하나 또는 둘 다, 자녀 부양, 발생한 부채 유지 의무가있는 노인 부양 및 기타 부채는 부부 공동 부채로 간주되어야합니다. 부채.
재심 신청인 XXX와 피신청인 XXX는 2005년부터 별거 중입니다. 서로의 채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대출은 가정생활을 위한 것이거나 위 법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재심신청인 XXX는 부부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개인채무의 정산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
2. 신청 주제 2: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청인 XXX와 피신청인 XXX의 채무는 유사용 채무에 속합니다. 지하 사금고 근절 및 사채업자 퇴치에 관한 중국인민은행 회보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 개인 대출의 이자율은 차입자와 대출 당사자 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하되, 양 당사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은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같은 기간 동안의 금융기관 동일 등급 대출 이자율의 4배(변동 제외)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고금리 대출로 정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인 XXX가 1심 및 2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재심 피신청인 XXX와 재심 신청인 XXX 사이의 채무에 고리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재심피신청인 XXX가 상환한 채무가 원금인지 이자인지 불분명하고, 나머지 금액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자성 채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면, 재심 신청인 XXX는 피신청인 XXX와 피신청인 XXX 사이의 사채 채무 상환 책임을 부담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법에 따라 사건을 재심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재심 신청인의 법적 권익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동성 고등인민법원
신청인:
연-월
민사 재심 신청 팬:웨이 XX, 남성, 65438년 6월 +0963년 10월 +11일 출생, 좡 국적, 농부, 거주지. **현 * * 야오진 **41, 전화:.
피신청인(재판 피고): 량×, 남, 1969년 8월생, 좡족 국적, 농민, * * *현 * *촌 거주. 개인 상해 보상 사건, 신청인은 * * 카운티 인민 법원 (2009) 천민 최종 단어 355 민사 조정,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근로자를 돕다가 1층에서 추락하여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제때 병원에 보내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딩안의 한의원에 보내 한방치료를 받게 하였고, 2009년 6월 12일 우강사법감정센터 감정 결과 원고의 장해등급은 장해 6급으로 감정되었다. 신청인은 2009년 6월 16일 * * * 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에게 치료비, 장애 보상금 및 기타 비용 * * * 총 57,793.87 위안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2007년 6월 30일에 발생했고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동원하여 중재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인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것을 우려했고 법원은 신청인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 위안의 비용을 배상하기로 하는 조정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신청인은 최고인민법원, 민법 제168조 사법 해석의 일반 원칙은 "상해 배상 제한 기간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손해가 명백하고, 당시 검사로 확인되고 권리 침해로 인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은 손해는 손해 진단일로부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조의 '손해를 입은 날'은 단순히 사고 발생일로 이해할 수 없고, 치료가 완료되거나 치료비가 확정될 수 있는 날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손해배상은 손해의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배상액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은 병원의 진단 및 치료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장해 감정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는 2007년 2월 30일 이후가 아니라 장해감정일, 즉 2009년 6월 12일 이후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산동성 고등인민법원
신청인:
연월일
민사 재심사 신청 예 3 재심사 신청인:청웨, 남성, 1967년 3월 4일생, 한족, 후베이 감독현, 전 동풍자동차 유한회사 직원, 석안시 동개발구 리자비언촌에 거주, 연락처 번호 13294215667.
피신청인 재심사: 동펑자동차 유한공사
주소: 후베이성 우한시 경제공업구 바이예로 29호, 전화: 027-84283537
법률 대리인: 회사 이사회 의장 쉬핑(Xu Ping).
신청인은 시얀 마오위구 인민법원 (2005) 마오민이 897호 민사 판결 및 후베이 시얀 중급 인민법원 (2006) 시민중 (1) 479호 민사 판결에 대해 노동쟁의 사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재심 신청 이유:
첫째, 원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했고, 원판결 및 판결의 기본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179조 제1항 바호의 규정을 위반하고, 원심판결 및 판결에 법 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심 절차 신청:
1. 시안 마오후구 인민 법원 (2005) 제 897호 마오민이 초심, 후베이성 시안 중급 인민 법원 (2006) 제 479호 시민중 (1) 민사 판결을 취소하는 법에 따라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신청인에게 2005년 3월 노령 연금, 의료, 실업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하는 법에 따라
3. 1,995,1 및 신청인에게 경제적 보상금 9,000위안을 지급할 것,
3. 제1심 및 제2심 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및 이유 :
1. 제1심 법원은 신청인이 2001년 이전에 피신청인 동풍자동차 유한공사 산하 상용차 마케팅 부서와 사실상 근로관계를 맺었고, 2001년 이후 피신청인과 근로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신청인에 대한 사회보험이나 경제적 보상도 지급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신청인은 신청인이 2001년 이전에 피신청인 동풍자동차 유한회사의 상용차 마케팅 본부와 사실상의 노동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 왕창(교대 근무자) 및 콩(동료)을 제공했습니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는 같은 사건의 다른 당사자들이 2003년 4월부터 스옌허메이노동서비스유한공사와 노동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으나, 신청인 또한 스옌허메이노동서비스유한공사와 노동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노동분쟁사건 재판의 법률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법률해석 [2001] 제14호) 제13조에 따르면, 신청인의 근속연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계약제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노동부 회람(노동부 [1996] 제354호) 제15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에 관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 ...". 구 후베이성 노동부의 '노동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절차에 관한 회보'(E Laoli [1999] 제190호)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이 정한 실질적인 내용과 절차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 계약 해지 증명서 및 노동 계약 해지 증명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노동 계약 취소 및 해지를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노동계약 해지에 관한 노동 분쟁 중재 신청 기한 계산 방법에 관한 회신'(법률 해석 [2004] 제8호)은 "사용자가 노동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노동 계약 해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최고인민법원의 <노동분쟁 사건 재판의 법률 적용에 관한 일부 문제에 대한 해석(제2호)>(법률 해석 [2006] 제6호)은 제1조 제2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노동관계 해지 서면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한 날은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 한다. ".
심문과정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근로관계가 2001년에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2001년 이후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중재회부기간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 적용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노동법 제82조는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72조는 "고용주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원의 기업 직원 연금보험제도 개혁에 관한 결정(국파 [1991] 제33호)은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기업은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임시 규정(국무원령 제259호) 제12조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는 "납부 단위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 및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노동보장 행정 부서 또는 세무 당국은 지정된 날짜까지 해당 보험료의 납부를 명령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금액의 납부 외에 미납일로부터 매일 사회보험료 총액의 2 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회보험의 납부는 국세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있는 것이고, 근로자의 사회보험에 대한 권리는 시효에 의하여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 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1년 이후 신청인 소속이 아님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신청인이 2001년에 이미 퇴사하거나 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노령, 의료, 고용보험료를 지급하고 1일당 2천분의 1의 연체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요약하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 양측의 권리와 의무는 명확하며, 1심 법원은 고의로 사실과 상반되고 일방적으로 법을 이해하여 잘못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청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지방 고등 인민 법원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귀 법원이 법에 따라 원 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소송 신청을 지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을 전합니다
후베이성 고등인민법원
재심 신청인:XXX
XX년 XX월 XX일
서기:양××
첨부:1. 스옌 노동분쟁조정위원회(스라오중 [2005] 43호) 판정 사본;
2. 시얀 마오위구 인민법원(2005) 마오민이(民民伊) 897호 민사 판결문 사본;
3. 후베이성 시얀 중급 인민법원(2006) 479호(중급(1)) 민사 판결문 사본;
4. 시얀 중급 법원(2008) 시얀 민산지(民山地) 62호 민사 판결문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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