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전자 세금 - 납세 알림 통지서를 법인에게 전달하고 실제 관리자에게는 전달하지 않는 경우 탈세 범죄에 해당합니다.

납세 알림 통지서를 법인에게 전달하고 실제 관리자에게는 전달하지 않는 경우 탈세 범죄에 해당합니다.

탈세범죄는 아니다.

탈세범죄란 납세자가 장부 및 회계 증서를 무단으로 위조, 변조, 은닉, 파기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국가 세무당국을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또는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행위. 따라서 세무서가 기업법인에게 독촉장을 송달하고 실제 관리자에게 이를 송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탈세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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