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13조
수령한 과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대리인이 없는 납세자는 소득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에 세무 당국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소득을 얻은 납세자는 소득을 얻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면 납세자는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제62조
납세자가 정해진 기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천징수 대리인이 정해진 기간에 세금 원천징수 신고서 및 관련 정보를 세무 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은 일정 기간 내에 시정을 명령하며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