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통지(2001-09-08 차이수이 [2001] 160)의 사업세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임시 규정의 시행 규칙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제1조에 따르면, 규칙 제11조 '사업세 부과'에 따르면, '사업세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체 회계 단위와 비자체 회계 단위를 포함하여 '서로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징수하는 것'은 자체 회계 단위 내에서 자체 회계 단위가 또는 비자체 회계 단위가 자체 회계 단위 이외의 단위 및 개인으로부터 금전, 물품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자체 회계 단위는 제외됩니다. 독립 회계 단위 내의 독립 회계 단위 또는 독립 회계 단위가 아닌 단위에서 독립 회계 단위를 제외한 단위의 독립 회계 단위 이외의 단위 및 개인에게 금전, 물품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의 수취에 관한 조항. 회사 식당이 회사 내 비 독립 회계 단위에 속하는 경우 독립 회계 단위에 제공된 서비스 소득에 대해서는 영업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독립 회계 단위 이외의 단위 및 개인에게 제공된 서비스 소득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또한 카이수이 [2001] 160호 제3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립 회계 단위 내에서 과세 대상 서비스 제공, 무형 자산 양도 및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소득과 단위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해 독립 회계 단위 외부에서 과세 대상 서비스 제공, 무형 자산 양도 및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소득은 반드시 별도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별도로 회계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세가 부과됩니다. 직원 식당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3끼 식사를 제공하고 외부에서도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내부와 외부에서 얻은 소득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거나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사업세 및 기타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