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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납세 보전 조치와 집행 조치의 세 가지 주요 차이점과 두 가지 주요 유사점

차이점 :

(1)대상

납세 보전 조치: 원천 징수 대리인 및 납세 보증인을 제외한 생산 및 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

강제적 조치:생산 및 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 원천징수 대리인 및 납세 보증인.

(2)전제조건

납세 보전 조치:납세 보증 없음.

(3)조치

납세보전조치:

(2)압류, 가압류 - 납부할 세액의 범위에서, (1)예금 동결 - 납부할 세액의 범위에서

(3)강제조치: 납부기한, 연체금 납부명령(경고 우선 원칙)

(4)조세보전조치:

세금보전조치: 납부할 세액의 범위에서, (5)압류. -납부할 세금의 범위 내에서.

강제 조치: ② 법률에 따라 압류, 구금,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 (1) 예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

동일:

승인: 카운티 이상 세무국(지부)의 장.

결재: 카운티 이상 세무국(지부)의 장.

결재: 카운티 이상 세무국(지부)의 장.

결재: 카운티 이상 세무국(지부)의 장.

결재.

개인 및 그 부양 가족의 유지에 필요한 주택 및 물품은 납세 보전 조치 및 집행 조치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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