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조례
제 8 조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등록기관에 등록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등록 신청서, 신분증 및 사업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등록 문제에는 경영자 이름과 거주지, 구성 형식, 경영 범위, 경영장소 등이 포함됩니다. 자영업자는 명칭의 이름을 등기 문제로 사용한다.
제 9 조 등록기관은 신청자료에 대해 법에 따라 심사한 후,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즉석에서 등록한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검증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한다.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가는 전자 영업 허가증을 실시한다. 전자영업허가증은 종이영업허가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세징수관리법 제 15 조 기업, 기업이 외지에 설립한 지사와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자영업자와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이하 총칭하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소지해 세무서에 세금 등록을 신고한다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당일에 등록을 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등록등록등록과 영업허가증 발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세무서에 통보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 이외의 납세자가 세무등록과 압류의무인을 처리하여 세무등록을 처리하는 범위와 방법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