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 발행을 신청한 단위와 개인은 관련 증명서에 따라 주관 세무서에 일반 송장 발행을 신청해야 한다.
(1) 이미 세무등록을 한 단위와 개인은 주관 세무서에 인수 신청과 경영 범위에 해당하는 일반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상품 판매, 과세 노무 제공, 무형 자산 양도, 부동산 판매 등 세법에 규정된 상업 활동 (외식 오락 제외) 은 주관 세무서에 일반 송장 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는 이미 송장을 수령했지만, 임시로 취득한 업무수익이 인수송장의 사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수령한 송장의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2. 세무서에서 법에 따라 송장을 수령하거나 송장 발매를 중지한 납세자는 송장을 발행하여 경영수입을 얻어야 한다.
3. 외성 (자치구, 직할시) 납세자가 임시로 본 지역에 와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데, 원칙적으로 세무등록관리증명으로 경영지 세무서에 검사등록을 하고 스스로 송장을 발급한다. 업무량이 확실히 작고 송장 발행 빈도가 낮으면 영업지 세무서에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2) 세무등록을 신청한 단위나 개인,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부터 세무등록증을 수령한 날짜까지의 업무수입은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주관 세무서는 대신 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3) 세무등록을 해야 하는데 처리되지 않은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주관 세무서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세무등록을 처리한 후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부터 세무등록증을 수령한 날까지 영업소득에 송장을 발행해야 하며, 대신 송장을 발행해야 한다.
(4)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할 필요가 없고, 임시소득에 대한 송장을 발행해야 하는 단위와 개인은 주관 세무서에서 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e) 이 조에 언급 된 관련 증빙 자료는 다음을 의미한다.
1. 송장 신청자의 법적 증명서
2. 지불자 (또는 노무를 받는 서비스자) 가 구매한 상품의 이름 (또는 노무항목), 단가, 금액에 대한 서면 확인증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