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1. 개인은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 추가 공제에 관한 관련 정보를 세무 당국에 보고하고 청구서나 송장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외래환자 비용은 관련 국가 및 지역 규정 준수를 포함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정규 기관에서 발행한 진단 및 치료 영수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의료 기관 및 비용 세부 정보, 의약품 목록 및 기타 관련 증빙 서류.
3. 공제 가능한 금액의 상한은 해당 연도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총액이 6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규정에 따라서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