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이발소를 운영하려면 자영업자인 소규모 납세자이어야 합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월 매출액(매출액)이 6,438만 위안(과세 분기 매출액 30만 위안 이하) 이하인 소규모 납세자는 총 매출액(세금 제외)을 기준으로 계산한 부가가치세에 3%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개인 소득세에 대한 정책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달 매출이 2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개인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징수 기준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