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0 조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 부서가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고정 자산의 최소 감가상각 연한은 다음과 같다.
(a) 20 년 동안 주택과 건물;
(2) 비행기, 기차, 선박, 기계, 기계 및 기타 생산 설비, 10 년
(c) 기구, 도구, 가구 등. 생산 경영 활동과 관련된 것은 5 년이다.
(4) 비행기, 기차, 기선 이외의 교통수단은 4 년이다.
(e) 전자 장비, 3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