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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행정복의패

국세총국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국세총국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한 신청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국무원에 판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무원의 판결은 최종판결이다. 위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세무구체적 행정행위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해 납세자 및 기타 세무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서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호하고 감독한다. 세관, 금융,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지도력을 실시하는 행정기관과 국가안전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해서는 안 된다. 각급 세무서 행정수장은 행정복의업무의 제 1 책임자이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행정복의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자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복의기관은 신청인, 제 3 인, 서류자료 조회, 문의 접수, 조정, 청문 등에 전문장소 및 기타 필수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회사의 첫 번째 세금 등록 프로세스:

1, 납세자는 공상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내수신고로 세무등록을 합니다.

2.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경우, 관련 부서의 비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3. 납세자는 영업허가증도 처리하지 않고 관련 부처의 승인도 받지 않고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금 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4. 독립생산경영권이 있고 재정적으로 독립적으로 회계하고 정기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내는 임차인은 임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5.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서 건축, 설치 및 노무를 도급할 경우, 프로젝트 서명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프로젝트 소재지의 세무서에 세금 등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현 국세청이 내린 세금 관련 결정에 불복한 경우 1 급 국세청에 행정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즉 시 국세청에 신청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제 16 조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된 것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변경 등록을 처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취소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제 14 조

납세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면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이 변경 등록을 처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변경 세무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 세무등록 내용이 바뀌어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가서 변경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변경 세무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행정복의법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업무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것은 신청자가 선택하며 해당 부서의 본급 인민정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한 급 주관 부서에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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