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단계에서 현재 소멸시효 기간은 1년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사회보험 분쟁은 노동 분쟁의 일종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은 (4)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사회보험, 복지, 교육 및 노동 보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은 사회보험이 노동 분쟁 중 하나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II. 노동 분쟁의 소멸시효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노동 분쟁 중재 신청의 소멸시효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 제척 기간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제척 기간도 1년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근로자에게 발행된 급여명세서에 사회에서 원천징수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 관련 사회보장 증명서가 있는지 여부, 개인이 사회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 근로자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장에 있습니다. 네. 사회 보험은 법적 의무이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반대 측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보험료 징수 및 지불에 관한 임시 규정 제 12 조 3 항은 사회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 13 조는 기여 단위가 규정의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고 원천 징수하지 않으면 노동 보장 행정 부서 또는 세무 당국이 지정된 날짜까지 보험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하고 지정된 날짜까지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체납액을 보충하는 것 외에도 미납일부터 매일 총 보험료의 2 천분의 1의 연체료를 추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26 조는 기여 단위가 기한이 지난 후 사회 보험료 및 연체료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 보장 행정 부서 또는 세무 당국은 법률에 따라 인민 법원에 강제 징수를 신청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첫째, 위 조항에는 소멸시효에 대한 언급이 없고, 둘째, 관련 책임은 행정 책임이며, 노동자와 기업 간의 사회보험 분쟁은 전자는 행정 관계이고 후자는 동등한 민사 주체 간의 관계라는 두 가지 다른 법률 관계에 속합니다. 따라서 위 조항을 근거로 사회보험에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근로자는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사회보장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안 후 1년 이내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