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말 환급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 연간 종합소득이 6천만 원 미만이지만 개인 소득세를 평소에 선납한 경우.
2. 전년도에 특별 추가 공제 대상이지만 세금 선납에서 공제 신고를하지 않은 경우.
3. 중간에 직장을 그만 두었거나 월급이없는 이유로 공제액이 부족합니다. 소득이 없어 공제액이 부족한 경우
4. 회사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에 대한 보수, 원고료, 로열티 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각종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둘, 세부 분석
종합소득세 연말 환급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개인 소득세를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과오납과 과소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연말에 세무 당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승인한 후 과오납금을 환급해 줍니다.
3. 개인 소득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소득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 기관, 단체, 조직, 부대, 상주 기관, 개인 사업 세대 및 기타 개인 과세 소득을 지급하는 단위 또는 개인.
2. 개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소득세를 대신 납부해야 하는 소득: 임금, 급여 소득, 기업 및 기관의 계약 및 임대 소득, 노동 서비스에 대한 보수에 대한 소득세, 원고료 및 기타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