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에 따르면 건덕시 수창진은 아직 혼인등록기관을 설립하지 않았으며 건덕시 민정국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 P >' 혼인등록조례' 에 따르면 < P > 제 1 조 내지주민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한 당사자의 상주 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기관과 함께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 P > 중국 시민이 외국인과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내지주민과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 화교와 중국 내지에서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남녀 쌍방은 * * * * 내지주민이 거주하는 거주지에 있는 혼인등록기관과 이혼등록을 해야 한다. < P > 제 11 조 이혼 등록을 하는 내지주민은 < P > (1) 본인의 호적부, 신분증
(b) 내 결혼 증명서;
(3) 양측 당사자 * * * 가 서명한 이혼 합의서. < P > 이혼 등록을 하는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거주자, 화교, 외국인은 전항 제 2 항, 제 3 항에 규정된 증명서, 증빙자료 외에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주민도 본인의 유효 통행증, 신분증을 발급해야 한다. < P > 이혼 합의서에는 양측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한다는 뜻과 자녀 양육, 재산 및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합의에 대한 의견이 명시되어야 한다.